[성명] 한반도 평화공존의 출발점은 한국전쟁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
- 작성자: 총괄관리자
- 작성일: 2026.07.27. 14:41
- 조회수: 28
오늘은 73번째 맞이하는 정전협정 체결일이다. 잠정적인 휴전상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지 못한 채로 73년째 전쟁을 이어오고 있다는 뜻이다. 냉전시대에 분단과 전쟁에 휘말렸던 남과 북은 탈냉전 시대에도 적대관계와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결하지 못했다. 2018-19년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의 싱가포르 공동성명으로 시작된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좌절은 뼈아프다. 미중전략경쟁이 심화되고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고 선언하고 일체의 대화와 협상을 배제하고 있다. 핵보유국임을 자처하고 있는 북한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사시 핵선제공격’ 교리를 채택했다. 지금 한반도에서는 모든 대화창구가 단절된 상태에서 남북 모두 핵무기에 의존하는 군사동맹을 강화하면서 서로에 대한 선제공격을 전제로 하는 군사교리를 발전시키고 훈련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남북 간의 실질적인 긴장 완화와 유관국 협력을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남북이 함께 살아가는 이곳 한반도에서 긴장과 충돌을 유발하는 행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이전 정부의 대북 적대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대북대외 정책이 과연 적대적 관계를 평화공존의 관계로 바꾸기에 충분한 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이미 실패한 과거의 ‘힘에 근거한 억지’를 반복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군사합의서의 선제적 복원’을 천명했지만, 군은 접경지역에서의 군사훈련은 지속하고 있고, 국방부는 북한을 ‘주적’으로 재차 명시했다. 이 대통령이 흡수통일 배제, 일체의 적대행위 불추구 등을 천명했으나, ‘킬체인과 참수작전’, ‘대량보복’, ‘북한 점령’, ‘핵-재래식 통합’ 등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공격적인 작전개념을 변경없이 유지하고 있고 이를 훈련하는 한미연합군사연습도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조건을 갖추어야한다는 이유로 지속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한미통상안보협상을 계기로 현재 북한 GDP의 1.4배에 이르는 군사비의 대폭 증액을 미국에 약속했고 핵잠수함 보유도 공식화했다. 군수산업은 미래의 먹거리라는 이름으로 국가차원에서 지원육성되고 있다.
평화공존과 관계개선을 주장하면서도 상대를 설득할만한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교전 중’인 ‘가장 적대적인’ 상태를 해소 또는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또한 현존하는 두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음으로써 도리어 더욱 고착되는 분단을 타개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이에 한반도 평화행동은 한반도 평화공존과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이재명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군사적 위협감소조치를 단행하고 공격적인 군사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우선, 접경지역의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공격적인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유예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건없이 조속히 환수하고, 킬체인, 북한 점령 등 한미동맹이 실행해오던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군사전략과 작전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둘째, 전쟁 재발 방지를 최우선 원칙으로 천명해야 한다. 극심했던 전쟁과 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모든 한반도 주민들의 강력한 열망이다. 대북 3원칙과 더불어 한반도 문제에 관해 대한민국은 전쟁을 통한 문제해결에 반대하고 오로지 평화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원칙으로 천명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평화중심의 관점을 K-민주주의 중견국, 대한민국 대외정책의 일반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셋째, 한국전쟁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 평화공존의 진정한 출발점은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이다. 평화협정은 후순위과제가 아니다. 관계개선과 북핵 동결을 요구하기 위해서도 평화체제 구축은 필수 선행조치다. 73년째 지속되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에 지금 당장 착수해야 한다. 평화협정을 후순위 과제로 둔 채 정치적인 선언만 하는 것은 현재와 같이 불신이 깊은 상태에서는 가능하지도 않고 의미있는 변화를 수반할 수도 없다. 실질적 위협감소조치를 실행하는 가운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결합하여 우선 추진해야 한다.
넷째, 적대관계 개선을 위해 평화공존을 제도화해야 한다.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로 정의하는 북한의 정책변화에 대응하여 평화공존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적대의 제도화가 아닌 공존의 제도화를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관계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기본법은 평화적 통일의 지향을 분명히함과 동시에 휴전선 이북에 현존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의 국가성과 주권을 존중하고 남북한(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평화적 공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대미관계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한미동맹의 지역 역할 확대, 한일군수지원협정 등 한일, 한미일 관계의 군사동맹화는 배제되어야 한다. 미국의 지역전략에 연루될 것이 명확한 핵잠수함 도입은 중단되어야 한다. 미국의 군사전략 편승에 의한 안보이익 대비 우리 국민이 지역분쟁에 연루됨으로써 감수해야 할 위험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공감
0명이 공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