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 내란 위한 전쟁유도 범죄,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하라
- 작성자: 총괄관리자
- 작성일: 2026.06.11. 14:19
- 조회수: 33
윤석열 등 일반이적죄 1심 선고 즈음한 기자회견

오는 6월 12일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김용대에 대한 일반이적죄 및 직권남용 등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됩니다.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윤석열 징역 30년, 김용현 징역 25년, 여인형 징역 20년, 김용대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습니다.
무인기 평양 침투, 오물풍선 격추, 원점타격 시도 등 계엄을 위해 전쟁을 유도하려 한 이번 사건은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한반도를 전쟁 위험으로 몰아넣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재판부는 범죄의 엄중함에 걸맞은 책임을 물어야 하며, 이를 통해 어떠한 권력도 자신의 정치적 목적과 권력 유지를 위해 전쟁을 유도하거나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재판부는 국민 대다수가 직접적 이해당사자이자 피해 당사자인 이 중대 사건을 시종일관 비공개로 진행하며 내란재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법원이 국가안보 상의 이유를 들어 1심선고 생중계마저도 불허해 이 사건에 대한 진상파악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그동안 접경지역연석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과 내란 가담자들을 외환죄 혐의로 고발하고, 특검의 외환죄 수사를 촉구하는 24,123명의 시민 서명을 모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접경지역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전쟁 유도 범죄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이에 1심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둔 6월 11일(목) 오전 11시, 윤석열 내란·외환 범죄를 심판해 온 빛의 광장에서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과 중형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내란 위한 전쟁유도 범죄,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하라!
내일 6월 12일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등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윤석열에게 징역 30년, 김용현에게 징역 25년, 여인형에게 징역 20년, 김용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석열의 내란·외환 범죄를 심판했던 빛의 광장에서, 오늘 우리는 반국가·반국민적 범죄인 전쟁유도 외환죄에 대해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과 중형선고를 촉구한다.
특검에 따르면 윤석열과 김용현은 2024년 10월부터 11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대북전단을 실은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다. 이들은 ‘지도자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방법으로 북을 자극하는 군사작전을 펼쳤다. 무인기 평양침투 작전이 계엄선포 상황 조성에 부족했다고 판단한 내란·외환 공범들은 오물풍선 원점타격 시도, 오물풍선 격추 시도 등을 이어갔다. 군사충돌을 조장하려 집요하게 시도한 끝에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들은 애초부터 ‘전시계엄’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 긴장을 고의로 고조시켰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긴장과 갈등, 전쟁을 유발하는 정책으로 인해 내내 불안한 하루 하루를 보내야했고 군대에 자식을 보낸 수많은 부모들 역시 군사분계선 일대의 실사격 훈련 때마다 자식의 안부를 걱정해야 했다. 내란 공모자들의 전쟁 유도 범죄의 피해자는 주권자 국민 모두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계엄을 위해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 놓으려 한 것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주권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중대범죄이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하며 적반하장식 태도로 일관해 왔다. 무인기 평양 침투와 같은 명백한 전쟁도발 행위를 ‘오물풍선에 대한 정당한 자위권행사’라 주장하였다.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국방을 무력화하고 한미동맹에 균열을 초래해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라 주장하며 자신의 내란외환범죄를 끝까지 정당화하려 하였다.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외환범들이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이 범죄를 엄중하게 다루지 않는다면 ‘전쟁유도 외환죄’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 재판부가 마땅히 검찰 구형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하고, 희대의 전쟁유도 외환죄를 엄중히 처벌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국민 대다수가 직접적 이해관계자이자 피해당사자인 이 중대 사건에 대해 형사합의36부 재판부가 시종일관 비공개 재판을 고집한 데 이어 1심 선고 공판마저 생중계를 불허함으로써 사건의 진상이 널리 알려지도록 조치하지 않은 것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 판결의 이유와 근거 등을 담은 판결문은 실질적인 군사정보 유출 없이도 충분히 공개 가능한 영역임에도 재판부가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선고 생중계를 불허한 것은 기본적인 알권리를 침해 한 것은 물론, 국방정책에 대한 주권자들의 감시와 견제를 사실상 방해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매우 부당하다.
이번 사건은 현직 대통령과 국방장관, 군 고위 인사가 권력 유지를 위해 전쟁을 유도하려 한 친위 쿠데타 사건이다. 관련된 조직과 인물, 범죄의 자세한 경위와 과정이 주권자들 앞에 낱낱이 공개되는 것이 마땅하다. 분단과 정전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현실에서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진상규명 과정과 결과는 주권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예방하는 역사적 기록을 공유하는 일이 될 것이다.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전체를 전쟁위험에 빠뜨린 중대 범죄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 나온다. 재판부는 사건의 엄중함과 역사적 책임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 윤석열과 그 공범들에게 단호하고 무겁게 처벌하여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2026년 6월 11일
평화와연대를위한접경지역주민종교시민사회연석회의,
한반도평화행동, 시민평화포럼,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중행동


윤석열 등 일반이적죄 1심 선고 즈음한 기자회견
내란위한 전쟁유도 범죄,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하라
- 일시 및 장소 : 2026년 6월 11일(목) 오전 11시, 광화문 북측 광장
- 순서
- 사회 : 안지중 자주통일평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1. 이재희 (파주주민, 일반이적죄 고발인)
- 발언2.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 발언3. 전지예 평화주권행동평화너머 공동대표
- 발언4. 김덕진 한반도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주재준 자주연합 상임대표, 이미현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함재규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 퍼포먼스 : 감옥에 갇혀 있는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김용대 피고인을 향해 ‘엄중처벌’이 적힌 대형 의사봉을 내리치며 단죄하는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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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이 공감합니다.
박주영

중형 선고받을 범죄자를 옹호하는 재판부는 같은 중형 범죄자일 뿐이다.